상위 문서: 행정법
민사법과의 차이[]
민사법
- 상대적으로 대등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법
- 사적자치를 기본원리로 함
행정법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와 사인(私人) 간의 생활관계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법
- 공공복리를 기본원리로 하며
- 적용법규, 절차, 강제집행, 손해배상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음
민사법과 행정법과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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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 행정법 | |
기본원리 | 사적자치 | 공공복리 |
적용법규와 절차 | 민법,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
손해배상 | 민법 | 국가배상법 |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학설들과의 관계[]
위와 같은 이유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여러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한국의 대법원은 이런 여러가지 학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위와 관련해서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의 경우[]
국가와 상대방이 사(私)경제주체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형사법과의 차이[]
1.
- 형법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 국가의 공형벌권[사인(私人)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리]에 관한 법임
2.
- 형법은 행정법과 달리 단일법전 형태(형법전)로 존재하며
- 형사재판과 관련될 경우에 적용됨
- 그런 이유로 행정법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법법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