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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법

민사법과의 차이[]

민사법

  • 상대적으로 대등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법
  • 사적자치를 기본원리로 함

행정법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와 사인(私人) 간의 생활관계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법
  • 공공복리를 기본원리로 하며
  • 적용법규, 절차, 강제집행, 손해배상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음
민사법과 행정법과의 차이
민사법 행정법
기본원리 사적자치 공공복리
적용법규와 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손해배상 민법 국가배상법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학설들과의 관계[]

위와 같은 이유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여러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한국의 대법원은 이런 여러가지 학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위와 관련해서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의 경우[]

국가와 상대방이 사(私)경제주체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형사법과의 차이[]

1.

  • 형법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 국가의 공형벌권[사인(私人)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리]에 관한 법임

2.

  • 형법은 행정법과 달리 단일법전 형태(형법전)로 존재하며
  • 형사재판과 관련될 경우에 적용됨
    • 그런 이유로 행정법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법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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