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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화) 18:43 판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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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중재 | 화해 |
설명
제3자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
'조정'과 관련된 제도
민사조정법
-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제정함
- 특히 민사조정은 소송물가액 불문하고 민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의 대상으로 함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재심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