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 Page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
||
− | +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
|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재심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재심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