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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민사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율) |
+ | *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민법(민사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율)]] |
* 상법 |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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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규정(민법 제162조 1항) |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규정(민법 제162조 1항) |
2019년 8월 9일 (금) 09:31 판
상위 문서: 법의 분류
같이 보기: 원칙법과 예외법/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기준과의 차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나누는 대략적인 기준
법의 효력범위가 기준이 됨
- 법이 적용되는 사람, 장소, 사항 등을 달리한다
일반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 즉, 일반인, 모든 지역, 보편적-전체적 영역에 적용되는 법
특별법
특정한 사항을 일반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사람, 사항 또는 장소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
- 즉, 제한된 범위의 특정한 사람, 특정 지역, 특정 사항만을 규율하는 법
일반법과 특별법을 분류한 예시
일반법과 특별법을 분류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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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범위 | 일반법 | 특별법 |
사람 | 헌법, 민법, 형법 | 군형법(군인), 사학법(사립학교) |
장소 | 헌법, 민법, 형법 | 지자체의 자치법규(특정 지역)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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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 동일한 사안 규정에 대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이 미치는 범위 지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