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진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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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법의 분류

법계

파란색이 대륙법(성문법체계), 빨간벽돌색이 영미법(불문법체계), 갈색은 대륙법 + 영미법의 혼종이다. 나머지 노란색은 샤리아(나무위키의 관점 링크)이다

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성문법 불문법

역사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대(보통 르네상스~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예외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 차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영국의 경우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헌법이 과거에 성문화된 여러 문서들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미국의 경우

  •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누더기 포스트잇 스타일이라고 함

2.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아예 처음부터 메이커의 의도에 맞게 미리 조립되어 나오는 컴퓨터같은 시스템의 대륙법을 받아들인 일본 측에서 이런 영미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불문법주의라고 간주했고
  •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이 그걸 베껴서 일본 영향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현재의 위상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법 내용 명확성에 대한 요구

종류

헌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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