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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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 불문법 |
역사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대(보통 르네상스~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예외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 차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현재의 위상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종류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