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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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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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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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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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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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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
+ |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헌법]]이 과거에 성문화된 여러 문서들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성문[[헌법]]) |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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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
*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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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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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
+ |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학|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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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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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
− | *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이 <s>그걸 베껴서</s> 일본 영향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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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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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0일 (토) 18:48 기준 최신판
같이 보기: 법의 분류
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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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 불문법 |
성문법의 정의[]
문자로 표시, 기록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제정법)
역사[]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세(보통 르네상스~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예외[]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 차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영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누더기 포스트잇스타일이라고 함
2.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현재의 위상[]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종류[]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