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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대([[르네상스|보통 르네상스]]<nowiki/>~[[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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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세]]([[르네상스|보통 르네상스]]<nowiki/>~[[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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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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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 차지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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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https://namu.wiki/w/%EB%8C%80%EB%A5%99%EB%B2%95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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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https://namu.wiki/w/영미법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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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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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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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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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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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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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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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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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s>누더기 포스트잇</s> 스타일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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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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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학|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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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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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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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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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 현재의 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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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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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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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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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법학)|명령]]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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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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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법학)|규칙]]
조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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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2019년 8월 10일 (토) 18:48 기준 최신판

같이 보기: 법의 분류

법계

파란색이 대륙법(성문법체계), 빨간벽돌색이 영미법(불문법체계), 갈색은 대륙법 + 영미법의 혼종이다. 나머지 노란색은 샤리아(나무위키의 관점 링크)이다

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성문법 불문법

성문법의 정의[]

문자로 표시, 기록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제정법)

역사[]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세(보통 르네상스~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예외[]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 차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영국의 경우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헌법이 과거에 성문화된 여러 문서들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성문헌법)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미국의 경우

  •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누더기 포스트잇 스타일이라고 함

2.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현재의 위상[]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법 내용 명확성에 대한 요구

종류[]

헌법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