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진 위키
탐색
대문
토론방
모든 문서
커뮤니티
Interactive Maps
블로그 최근 글
인기 문서
조회수 높은 문서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이 아닐 경우 무차별곡선의 형태
수요의 가격탄력성
시장 규제가 존재할 경우의 순사회편익
물품세 부과의 효과
독점이 자원배분과 효율성, 분배에 미치는 효과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균형의 이동
등비용곡선과 비용극소화
편입 영어 표현
Referral letter
Termination
Conscientiously
Object to
Protect
Essentially
Take into account
수능 영어 표현
Parable
Grudge
Vend
Tangle
Relevant
Ambiguous
Varnish
커뮤니티
최근 블로그 글
FANDOM
게임
영화
TV
위키
위키 둘러보기
커뮤니티 중심
새 위키 만들기
아직 계정이 없으신가요?
가입하기
로그인
로그인
가입하기
오리진 위키
4,603
pages
탐색
대문
토론방
모든 문서
커뮤니티
Interactive Maps
블로그 최근 글
인기 문서
조회수 높은 문서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이 아닐 경우 무차별곡선의 형태
수요의 가격탄력성
시장 규제가 존재할 경우의 순사회편익
물품세 부과의 효과
독점이 자원배분과 효율성, 분배에 미치는 효과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균형의 이동
등비용곡선과 비용극소화
편입 영어 표현
Referral letter
Termination
Conscientiously
Object to
Protect
Essentially
Take into account
수능 영어 표현
Parable
Grudge
Vend
Tangle
Relevant
Ambiguous
Varnish
커뮤니티
최근 블로그 글
성문법
편집하기
돌아가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토론 (0개)
Edit Page
성문법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같이 보기: [[법의 분류]][[File:법계.png|thumb|382x382px|파란색이 대륙법(성문법체계), 빨간벽돌색이 영미법([[불문법]]체계), 갈색은 대륙법 + 영미법의 혼종이다. 나머지 노란색은 샤리아([https://namu.wiki/w/%EC%83%A4%EB%A6%AC%EC%95%84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이다]] {| class="article-table" ! colspan="2" |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 |[[성문법]] |[[불문법]] |} == 성문법의 정의 == 문자로 표시, 기록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제정법) == 역사 ==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세]]([[르네상스|보통 르네상스]]<nowiki/>~[[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 예외 ==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 차지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https://namu.wiki/w/%EB%8C%80%EB%A5%99%EB%B2%95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https://namu.wiki/w/영미법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 영국의 경우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헌법]]이 과거에 성문화된 여러 문서들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성문[[헌법]])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미국의 경우 *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s>누더기 포스트잇</s> 스타일이라고 함 2.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학|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 현재의 위상 ==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법의 목적/법적 안정성|법 내용 명확성에 대한 요구]] * [[법의 분쟁해결적 기능|사회생활 속 분쟁 예방 목적]] == 종류 == [[헌법]] * [[법률]] ** [[명령(법학)|명령]] *** [[자치법규]] * [[규칙(법학)|규칙]] [[조약]] 등
요약:
Please note that all contributions to the 오리진 위키 are considered to be released under the CC-BY-SA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Follow on IG
TikTok
Join Fa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