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법(4대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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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설명[]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법률
- 흔히 '산재보험법'이라고도 부름
산재보험법의 궁극적 의미[]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짐
산재보험의 특성[]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사업주가 잘못 안해도 책임져야 함)
공적보험(사회보험)
정액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계약 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
강제보험의 특성을 가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하지만 이런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에서 그밖에 규정하는 것들[]
보험사고
보험급여
(보험가입자가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할) 산재보험료와 보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