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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0일 (일) 15:13 기준 최신판

형법상의 제재
사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설명[]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생명형이라고도 함

현행형법상 사형만을 부과할 수 있는 죄[]

여적죄밖에 없음(형법 제93조)

  • 그밖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사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부과 가능

사형방법[]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형법 제66조)

사형 존폐 논란[]

옛날부터 사형 반대, 폐지론이 존재해왔음

  • 특히 계몽기의 자유주의적 인도주의사상에 입각한 사형폐지론이 그때부터 주장되어
  • 오늘에 와서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

사형폐지론의 근거[]

사형이 반드시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진 않음

오판으로 모르고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엔자이)

인도주의에 반함

현재 세계적 추세[]

사형제 폐지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