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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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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해당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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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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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법으로서의 민법|해당 문서]] 참조 |
2019년 8월 10일 (토) 17:49 기준 최신판
상위 문서: 민법
민법의 구분[]
1.
-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 민법을 구분할 수 있음
2.
- 이에 따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 다른 관점에서는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속하므로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이라는 관점도 있으며
- 소송법같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법[]
민법전뿐만아니라
민법부속법률 및 민사특별법에 산재해 있음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해당 문서 참조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해당 문서 참조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