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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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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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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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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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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을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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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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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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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관점에서는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속하므로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이라는 관점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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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같은 [[실체법과 절차법|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
 
==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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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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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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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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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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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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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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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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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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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으로서의 민법|해당 문서]] 참조

2019년 8월 10일 (토) 17:49 기준 최신판

상위 문서: 민법

민법의 구분[]

1.

  •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 민법을 구분할 수 있음

2.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법[]

민법전뿐만아니라

민법부속법률 및 민사특별법에 산재해 있음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해당 문서 참조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해당 문서 참조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