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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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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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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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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관점에서는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속하므로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이라는 관점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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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같은 [[실체법과 절차법|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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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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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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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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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2019년 8월 9일 (금) 07:25 판

상위 문서: 민법

민법의 구분

1.

  •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 민법을 구분할 수 있음

2.

  • 이에 따라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 다른 관점에서는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속하므로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이라는 관점도 있으며
  • 소송법같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법

민법전뿐만아니라

민법부속법률 및 민사특별법에 산재해 있음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