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해
행정부 이외의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입법, 사법부 -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헌재, 감사원 등)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그 국가기관이 스스로 제정권도 행사하도록 부여한 법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감사원규칙
규칙이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