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성질상 다른 집행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즉,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채무일 경우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