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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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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의 권력을 규율한 실체법인 공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절차법도 공법에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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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의 [[정치에서의 권력 개념|권력]]을 규율한 실체법인 공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절차법도 공법에 속하며
 
*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법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에 속하며, 이는 공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법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에 속하며, 이는 공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20일 (화) 18:59 기준 최신판

상위 문서: 법의 분류

같이 보기: 강행법과 임의법/공법과 사법 간의 관계, 국내정치

공법과 사법이라는 이원적 체계를 낳게 된 배경[]

근대국가법질서는 통치관계로서

국민과 국가 간의 법률관계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로서의 법률관계가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조에 의해 생겨남

이런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전자를 공법(公法), 후자를 사법(私法)으로 구별할 수 있음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학문적 관점들[]

※ 한 가지 기준으로 구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래의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위의 관점을 고려한 공법과 사법의 분류[]

공법:

사법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법의 지도원리가 다름

  • 보통 공법의 지도원리는 명령복종, 상하권력관계의 내용
  • 사법의 지도원리는 대등관계의 내용
  • 공법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배제됨
  • 사법의 경우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적용

법률상의 쟁송에 있어서 민사사건과 형사, 행정사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됨

  • 특히 행정사건인가 민사사건인가에 따라 소송의 관할이 정해짐
    • 공법상의 소송 -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 관할
    • 사법상의 소송 - 민사소송이므로 일반 법원 관할

공법과 정치[]

'정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치'를 가리킬 확률이 십중팔구이며

(근대)국가라는 체제는 국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권력) 동시에 법질서에 의한 통치체계에 의해 작동되기도 하므로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국가(통치)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이자 국가가 (국민, 정부 모두 포함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향한 통치 권력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국내정치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법은 국가, 권력적 속성을 내포하므로

정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 짧게 말해서, 국가와 국가의 권력을 규율한 실체법인 공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절차법도 공법에 속하며
  •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법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법에 속하며, 이는 공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법과 사법에 의한 제재[]

국내법상의 제재, 국제법상의 제재 문서 참조

사회법[]

해당 문서 참조